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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재신청, 지원금액 총정리

by 배우는Jung 2025. 6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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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오늘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

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대상입니다.

 

● 소득기준 :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세대원 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●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.

●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
  • [긴급복지지원법]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2025년 10월~]를 지원받은 자나 세대
  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연탄쿠폰을 받은 자나 세대

 

바우처 지원금액

세대당 금액 (2025년 총 지원금액)

  • 1인 세대 : 295,200원 (40,700원)
  • 2인 세대 : 407,500원 (58,800원)
  • 3인 세대 : 532,700원 (75,800원)
  • 4인 세대 : 701,300원 (102,000원)

※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(연탄쿠폰 또는 [긴급복지지원법]에 따른 연료비 지원)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가능하고, 해당 금액은 하절기만 사용 가능합니다.

 

※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,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,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,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.

 

신청 및 사용기간

● 신청기간 :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
 

사용기간 : 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
 

 

신청안내 (자동신청/ 신규신청/ 재신청)

● 자동신청 : 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.

 

● 신규신청 : 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신규 신청을 해야 됩니다.

 

재신청 :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진행해야 됩니다.

 

신청인

● 대상자 

  •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(소득 기준)이 확인된 자로서,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(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)

● 신청인

  •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을 말합니다.

● 대리인

  •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,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

 

신청방법

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방문신청 : 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(본인 또는 대리인)

직권신청 : 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을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.

온라인신청 : 대상자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합니다.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(복지로)

 

 
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  •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
  •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과 '국민행복카드'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서류

●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읍, 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
  •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  •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, 관리비 고지서(아파트 거주자의 경우)

 

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

하절기 에너지바우처'요금차감'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'요금차감'과 '국민행복카드'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요금차감

  • 신청대상 :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,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
  • 신청 및 사용

 

● 국민행복카드

  • 신청대상 :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
  • 신청 및 사용

 

● 국민행복카드 발급처

 
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

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(https://www.energyv.or.kr)에서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 
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

 

마무리하며
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,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 

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기(복지로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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